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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인지대 ◆ 질문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준다 준다 말만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소멸시효 완성될까 두려워 판결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하는데, 정식 소송말고 지급명령으로하면 인지대가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요? ◆ 답변 정식소송의 1/10 수준의 인지대를 내면 됩니다. ◆ 해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시간과 비용적인 두 측면에서 유용하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비용만을 놓고 보면,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법원에 수수료로 내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청구 금액이 높아지면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과 비교했을 때 인지대가 1/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 2021. 10. 17.
지급명령이 편한 점 ◆ 질문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제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지급명령 절차가 정식소송에 비해서 유리한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인가요? ◆ 답변 인지대 비용의 저렴함, 절차의 신속성과 간략함 등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 해설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로 법원에서 쌍방을 불러서 변론을 하지 않고 대신 서면심사를 통해서 그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장대로 금 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가 정식소송의 1/10 수준이라는 점도 대.. 202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