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급명령

지급명령이 편한 점

by 조우성변호사 2021. 10. 17.

◆ 질문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소송을 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제기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지급명령 절차가 정식소송에 비해서 유리한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인가요?

◆ 답변

인지대 비용의 저렴함, 절차의 신속성과 간략함 등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 해설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로 법원에서 쌍방을 불러서 변론을 하지 않고 대신 서면심사를 통해서 그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장대로 금 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가 정식소송의 1/10 수준이라는 점도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만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정식소송 절차로 옮겨져 가야 하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사건인데, 시간만 계속 지나감으로 인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가 주로 제기합니다.

'지급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급명령 인지대  (0)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