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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 인지대

by 조우성변호사 2021. 10. 17.

◆ 질문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준다 준다 말만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소멸시효 완성될까 두려워 판결이라도 남겨둬야 한다고 하는데, 정식 소송말고 지급명령으로하면 인지대가 훨씬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렴한가요?

◆ 답변

정식소송의 1/10 수준의 인지대를 내면 됩니다.

◆ 해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시간과 비용적인 두 측면에서 유용하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비용만을 놓고 보면,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법원에 수수료로 내는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청구 금액이 높아지면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과 비교했을 때 인지대가 1/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할 때

① 인지대 :455,500원

② 송달료 : 153,000원

2) 지급명령을 제기할 때

① 인지대 : 45,500원

② 송달료 : 61,200원

인지, 송달료 계산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길.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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